참여연대 “LTE도 원가공개”…항소 추진

일반입력 :2012/09/10 18:01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관련된 정보,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3G뿐만 아니라 LTE의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TE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부풀리기에 대한 집단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2G, 3G 이동통신서비스다.

다만 세부판결문을 통해 영업수익, 인건비, 경비 등의 금액이 나온 영업보고서와 감가상각비, 장비 취득가액 등의 투자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참여연대는 “향후 또 다시 요금인상 효과를 불러일으킨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원가 및 주요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소송 및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항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즉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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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통위는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보이스톡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로 논란이 됐던 망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m-VoIP 차단 조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이통서비스 원가와 요금 산정 자료,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