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요금 원가공개”…일부 항소

일반입력 :2012/09/20 15:46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의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판결 중 일부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 중 법원의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약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①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 ②USIM 제도개선 ③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④MVNO 제도 도입준비 ⑤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개선 ⑥MVNO 도매제공 대가산정 고시 제정안 ⑦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⑧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등이다.

항소 범위는 법적으로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에 한정해 요금인가신청서 등과 민간전문가 9명의 실명에 국한키로 했다. 요금인가신청서 등에는 ‘원가자료’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개별 상품의 ‘영업전략’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통신요금 TF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명단과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은 공개하되, 민간전문가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해당 판결을 계기로 이동통신비가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촉진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말기자급제를 실효성 있게 안착시키고 통신사의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철저히 감독해 이용자 중심의 신뢰성 있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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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TE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부풀리기에 대한 집단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