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소셜커머스 사기 판매자들이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 시중에 비해 큰 폭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소비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대금만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석을 맞이해 상품권 수요가 늘면서 유사한 사기 피해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사례는 주로 소셜커머스 사이트 개설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무통장 입금을 요구해 대금만 편취해 달아나는 것이다. 온라인캐쉬를 발행해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판매한 후, 쇼핑몰을 폐업해 대금만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지류상품권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아예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결제 하는 경우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다.
또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아예 자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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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전에 미리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구매의사를 결정해야한다”면서 “기존 쇼핑몰을 허위명의로 인수해 사기 쇼핑몰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쇼핑몰 신고명의자와 실제운영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셜커머스 상품권 판매 사기 사이트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기타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