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달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시‧군‧구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천841명(1만4천683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약 1억6천9백만원에 달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달 중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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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향후에도 태풍 ‘산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