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하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이 대표 광고매체로 부상하면서 부당한 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인터넷 광고에 소비자들이 상시 노출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 인터넷에 맞춘 일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너광고의 경우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다. 검색광고 역시 거짓이나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 할 경우를 제재하고, 광고주 외 인터넷 포털사업자나 검색광고 대행사에도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심사지침에는 소비자 이용후기 가운데 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을 타당한 이유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하는 경우, 또한 임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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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등 유명인에게 대가를 지불해 이용후기를 작성할 때도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 또한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나 다른 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사실을 별도 표시않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 광고 사례와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해줘 사업자들을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부당 인터넷 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