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행정기관 최초로 출력물 보안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출력되는 모든 문서에 워터마크를 인쇄하고, 출력내용은 관리서버에 통합보관해 출력물 유출방지로 보안을 강화한다.
출력되는 모든 문서에 워터카크가 인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쇄되는 정보를 관리서버에 통합 보관해 내부 출력물 유출을 방지해준다. 또한 개인PC에서 출력한 자료는 보안운영서버로 전송해 62대 지능형복합기에 공모원증을 인증해야만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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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안강화 조치로 공정위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출력 이력을 모두 관리해 내부자료 유출 방지는 물론 보안사고 발생시 추적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업무망의 출력물 통합보안시스템 구축으로 향후 인터넷망까지 지능형복합기를 연계해 출력물 관리체계를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