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일부 아웃도어 용품과 선글라스, 언더웨어 등 짝풍 상품이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은 7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하계 휴가철 위조 상품 등 불법 물품 판매가 우려되는 여름용품과 아웃도어 용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불시·집중 모니터링해 122개 불법물품 판매자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11번가,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 합동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판매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 진위여부 등을 실시간 정보교환을 해 교차 검증했다. 이를 통해 불법 물품 판매자를 판별해냈다.
불법물품 판매자로 적발된 122개 판매자 가운데 24개 판매자는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 등 국내 브랜드를 침해했다. 또한 품목별로는 아웃도어용품(27개), 언더웨어(15개), 불법 게임칩(14개), 선글라스(10개) 등 순으로 많았다.
관세청이 밝힌 불법판매 사례 중 하나는 오픈마켓에서 한정판매로 팔린 가짜 트루릴리전 청바지다. 정품이 30만원 상당인데 4분의1 가격인 7만8천원에 판매된 바 있다. 또한 짝퉁 밀레 몬츄라 등산바지 역시 하루 특판을 통해 정품 20만원 상당의 제품을 2만9천900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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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에서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는 판매중지, ID삭제, 게시물 삭제 등 폐쇄조치를 받았다. 대량 판매자의 경우는 별도조사를 통해 관세법이나 상표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 처벌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정품가격보다 50%이하 저가 판매나 반품이나 AS서비스가 불가한 상품, 판매자 정보가 확실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등은 불법물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