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예외적 참여를 하도록 허용하는 고시(안)을 만들었다. 이 내용을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발주기관과 SW업계 관계자를 모아 31일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고시는 지난 5월 SW산업진흥법(이하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후속조치다. 법 개정안 제24조의2 제2항 각호는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오는 2014년 12월까지) ▲적격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재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 ▲지경부장관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포함)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한다.
즉 고시 제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공공 SW사업은 법 시행일인 오는 11월24일부터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법 제24조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방, 외교, 치안, 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기업인 SW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사업이다.
공청회는 김도균 SW산업과장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명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중인 한국법제연구원 김도승 박사의 고시(안)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고시안에는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범위와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각 국가기관 등에서 제출한 예외사업 인정여부 판단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예외사업 목록은 매년 정기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되는 고시 '별표'에 첨부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공청회 토론자와 참석자들이 정부 정책방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구체적인 고시안 조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묘사했다. 더불어 업계 관계자들은 고시안 제7조의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판단기준에 많은 관심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는 판단기준의 포괄성으로 인해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국 LG CNS 전무는 SI 대기업이 해외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 항목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에 중소업계가 기대하는 바가 커 시행 후 실효성 제고가 관건이라고 판단한다.
구성회 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 감독의 기능이 강화되어야하며 모니터링 미흡으로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SW동반위, 제2차 SW동반성장 우수사례 공모2012.08.31
- SW진흥법 통과...정부 기대 vs 업계 우려2012.08.31
- [특집]①SW생태계 전략, 이대로 좋은가2012.08.31
- SW진흥법 통과, 대기업SI 공공사업 참여 못한다2012.08.31
지식경제부는 연초 대상사업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시장 및 사업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고 판단중이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2012년은 공생발전형 SW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고시를 개정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