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을 맡은 루시 고 판사가 애플 역시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파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동안 애플은 삼성전자가 사내 이메일 자동삭제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으로 인해 배심원들의 최종평결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주요 외신들은 20일(현지시간)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전달한 결정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이 소송에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지 못한 것처럼 애플 역시 삼성전자가 이용할만한 증거를 남겨두지 못했다”며 밝혔다고 보도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25일 폴 그레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연방 치안판사는 삼성전자가 증거 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애플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파기했다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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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루시 고 판사의 이번 결정문으로 외신들은 폴 그레월 판사의 결정이 완전히 뒤집어 지면서 삼성전자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플로리언 뮐러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루시 고 판사의 결정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공”이라면서 “배심원들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었던 평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