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법제화 ‘잰걸음’…공청회 열려

일반입력 :2012/08/16 14:51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가 16일 서울 중구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약 1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통위 측은 “그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으나,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 경쟁력․기술 역량 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서비스의 품질․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IT 관련 법령은 클라우드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때문에 방통위는 그동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의 중심에 있으나, 아직 국내 경쟁력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향후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발전과 제정안의 성공을 위한 산·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지난 몇 년간 국내외에서 논의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이정석 KT 클라우드추진본부 상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민간 수요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확대와 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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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문제와 개인의 사적 데이터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후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