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택배, 개인정보 취급 까다로워진다

일반입력 :2012/08/16 14:34

홈쇼핑과 택배회사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홈쇼핑, 인터넷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구매·배송 과정에서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수칙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회사, 수취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사업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자 수칙에는 PC 내 엑셀파일 암호 설정, 배송 목적 외에 개인정보 이용하지 않기 등 10가지 ▲택배회사 수칙에는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의 암호화,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등 11가지 ▲수취인 수칙에는 주문 시 필요한 정보만 기입, 가상전화번호의 이용 등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호협회(OPA)와 함께 사업자들이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홈쇼핑, 오픈마켓, 판매자, 택배회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배포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www.kcc.go.kr, www.privacy.go.kr, www.i-privacy.kr, www.opa.or.kr)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덧붙여 행안부는 택배회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관련해 개인정보 사용과 보유,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등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마련해 별도 게재(www.privacy.go.kr)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쇼핑 관련 사업자들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 점검 과 교육·홍보 등으로 개선된 문화가 조성 될 경우 일정기간 실태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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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에 이어 세 번째로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이 이뤄졌다”며 “개인정보보호 취약 업종에 대한 수칙 마련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업자 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용자 역시 개인정보 주체로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하기, 물품 직접 수령하기, 가상 전화번호(050 서비스) 이용하기 등을 통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