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오스람, LED 특허 소송 합의

일반입력 :2012/08/12 09:31    수정: 2012/08/12 10:02

송주영 기자

삼성전자와 지멘스 자회사 오스람이 한국,미국,독일에서 다발적으로 진행중인 발광다이오드(LED) 기술 특허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분쟁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11일 월스트리트,블룸버그 등은 오는 13일 美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 재판을 통해 침해여부 판결을 가릴 예정인 등 삼성-오스람 간 LED특허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오스람은 지난 해 3월 삼성과 LG를 상대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8월에는 서울지방법원에도 ‘백색 및 표면실장형 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에 흡수된 삼성LED는 오스람이 TV·휴대폰 스크린에 사용되는 LED 핵심 기술관련 8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오스람을 제소하는 등 팽팽한 특허소송전을 벌여왔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분쟁도 마무리됐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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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LED 백라이트 TV 등에서 앞서있고, 오스람은 LED 조명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LED는 200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공동 설립한 합작사로, 지난 4월부로 삼성전자에 합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