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중소 벤처기업 미유(MIU)테크놀로지의 고소건이 각하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카카오에 대한 MIU의 형사고소를 각하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 측은 “앞으로도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나 (MIU처럼) 부당하게 특허 침해 주장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각하 결정과 별도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심판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미유테크놀로지 특허 관련 일지
<2012년 2월 29일>
미유테크놀로지(대표 오준수)는 자사 특허를 카카오가 침해했다고 내용증명 발송
미유테크놀로지의 특허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등록 번호 10-0735620)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10-0818599)
-이동형 단말기 간의 무료통화 시스템 및 그 방법(10-0898905)
카카오 : 카카오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변환 중계기 등과 같이 통신 사업자 혹은 네트워크 사업자에 운영되는 장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위 특허를 침해한 바 없음
<2012년 3월 23일>
미유테크놀로지 특허 1건(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등록 번호 10-0735620) 을 카카오가 침해했다고 서울 중앙지검에 ‘특허 침해죄’로 카카오 대표이사 형사고소
<2012년 4월 16일>
카카오 : 특허심판원에 미유테크놀로지가 보유한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10-0735620)’ 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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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4일>
검찰은 미유테크놀로지의 카카오에 대한 형사고소를 ‘각하’하면서 불기소 결정함. 불기소 이유로, 미유테크놀로지 해당 특허 구성이 카카오 서비스 구성과는 달라서 카카오 서비스가 동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