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인터넷協 “트래픽 관리 기준안 수정돼야”

일반입력 :2012/07/19 09:19    수정: 2012/07/19 09:54

전하나 기자

국내외 주요 인터넷업체가 결성한 오픈인터넷협의회(OIA)가 통신사의 데이터 트래픽 제한 조치를 허용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기준에 대해 반발했다.

OIA는 18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OIA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공개 자료를 통해 “트래픽 관리의 절차, 합리성 판단 기준 등은 모든 종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만약 통신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려 한다면 이는 결코 용인해서 안 된다”고 반박했다.

만일 차단과 차별이 허용되면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부가장비의 등장 및 활용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과 이용자 후생증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OIA는 이 기준이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상위 규범인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유형 등에 따라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놓고 이번에는 트래픽 관리 대상을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파일공유(P2P) 등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별로 구분 적용토록 해 상위 규범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QIA는 트래픽 관리 대상에 포함된 항목들은 삭제 혹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를 위해 DPI(Deep Packet Inspection)등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때 의도치 않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장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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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A는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망 혼잡 현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명해진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로 하여금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기준안에 대한 향후 논의를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