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A “통신사 트래픽 불공정 경쟁수단 악용”

일반입력 :2012/02/16 14:59    수정: 2012/02/16 15:28

정현정 기자

인터넷업계가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놓고 명백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16일 성명을 내고 “KT는 지난해 채택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차단금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례로 통신사들이 언제든 특정 서비스를 겨냥해 임의로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신사들이 시행하는 요금제에 따른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도 특정 서비스에 대한 근거없는 차별과 차단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이번 스마트TV 차단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면적으론 갈등 국면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차단 소동의 성격을 제대로 평가하고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인터넷협의회는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NHN,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등 국내외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해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다.

협의회는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 가지 원칙에 따른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협의회는 “통신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합리적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세워놔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그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그 이행절차도 투명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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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과정에서 트래픽 관리 기능이 불공정 경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일반 도로에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네트워크를 흐르는 트래픽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모니터링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서 “네트워크 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검증장치를 도입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