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사냥 못한다, 아이템거래 사이트 들썩

일반입력 :2012/07/18 13:21    수정: 2012/07/18 13:23

김동현

자동사냥 프로그램, 일명 ‘오토’를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프로그램 사용 금지가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배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게임법 제4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난 6·12 게임대책 발표에서 오토프로그램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천만 원 이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법을 개정했다.

아이템 거래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올바른 문화 형성 및 시장 논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모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하는 게임법이 직업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왔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로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찬반 논쟁은 마무리가 됐다. 이대로라면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국내 개발 및 배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