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전고지-동의없이 결합할인 중단 논란

일반입력 :2012/07/13 00:39    수정: 2012/07/13 08:45

정윤희 기자

KT가 구 가족결합할인 혜택 적용을 이용자 동의와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해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 뽐뿌 등에 따르면 KT는 지난 1일부터 LTE 가입자가 가족결합서비스 정률할인(구 가족결합할인)과 스마트(LTE)스폰서 중복가입시 자동으로 스마트스폰서만 적용키로 했다.

구 가족결합할인은 가족들이 쓰는 인터넷, 집전화, 휴대폰 등 KT 통신서비스를 결합해 1회선 당 기본료 10% 정률 할인을 받는 서비스다. 최대 5회선,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다.

기존에는 구 가족결합할인 가입자가 다른 할인 프로그램에 중복 가입한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KT는 지난 1일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나 동의 없이 무조건 스마트스폰서만 적용토록 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가입자 동의나 사전 고지는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한 후 할인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고지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며, 할인율 변경시 이용자가 적용받고 있는 현재 할인율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KT의 구 가족결합 할인폭은 스마트스폰서보다 크다. 스마트스폰서는 정률이 아닌 정액 할인만을 제공하며 가족간 통화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LTE 52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스마트스폰서는 월 1만4천원 할인해주지만, 가족결합할인은 기본료의 최대 50%, 즉 2만6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용자들은 KT가 사전 고지와 동의 없이 할인 혜택을 축소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된 할인 프로그램인 만큼 장기 고객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배신감까지 느낀다는 반응이다. 뽐뿌 등 커뮤니티에는 KT 가족결합 할인과 관련해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이 등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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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논란이 불거지자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당분간 기존처럼 구 가족결합할인과 스마트스폰서 할인 가운데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KT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한 일부 고객님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당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정률할인과 LTE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