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주민번호 사용제한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신규제도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몰협회 등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관련해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을 설명하며, 그 외에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되는 개인정보 누출 시 이용자 통지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신규제도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아울러,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KISA, OPA 등 전문기관이 패널로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사업자 의견 수렴 시간도 마련됐다.
관련기사
- 2014년까지 '오프라인'도 주민번호 수집 금지2012.07.02
- 행정문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쓴다2012.07.02
-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유출기업 처벌 강화2012.07.02
- 방통위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토론회 개최2012.07.02
방통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의 신규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자가 신규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미사용 환경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일정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