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조정신청 쉬워진다

일반입력 :2012/06/08 16:18

정현정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 상에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게시글 작성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어도 명예훼손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실제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만 기재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방통심의위의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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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지난 3년간 157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와 별개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 658건을 처리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지만 게시글 작성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조정신청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