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이통 허가신청 룰 변경…6월 적용

일반입력 :2012/05/30 15:32

올 6월부터 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방법과 기준이 변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은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기간통신역무 통합과 허가 심사사항 변경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허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최적 허가신청법인을 선정하고 법인설립 후 안정적인 기간통신사업 수행도 담보할 수 있도록 계량평가 기준 점수가 하향 조정돼 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 평가가 강화됐다.

계량평가에는 수익성(총 자산 세전이익율), 안정성(부채비율),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신용등급 등이 포함된다.

또, 현행 규정이 허가신청일에서 1개월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토록 돼 있으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제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반영돼 적격여부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60일’, 결과 통보는 ‘2개월→120일’로 변경됐다.

아울러, 허가심사 시 허가신청법인의 구성주주, 출자확약서와 관련해서는 이사회결의서 확인 등을 통해 확정적인 투자의사결정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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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간통신역무 구분을 폐지하고 일시출연금에 따른 가점조항을 삭제했으며,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을 별도심사사항에 추가하고 배점을 상향하는 등 심사사항별 심사항목과 배점체계가 조정됐다.

이창희 과장은 “의결된 개정안은 6월초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6월 이후 신규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