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이통’ 허가 안해?…법개정 ‘꼼수’

일반입력 :2012/03/07 10:02    수정: 2012/03/07 14:34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원천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7일 방통위 및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신규 통신사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제도를 개선해 허가 신청과 주파수할당 신청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를 법 개정의 주요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무분별한 허가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법령은 신규 통신사가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타당성 분석을 하고 여기서 적합 판정이 나오면 주파수할당 공고를 내는 것”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은 방통위가 시장경쟁상황을 평가해 주파수할당 공고를 내면 사업허가와 주파수할당을 신청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방통위가 주파수할당 공고를 내기 이전에는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이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법제도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며, 과거 PCS 사업자 선정 시절로 규제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행보는 3차례 와이브로 사업허가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지난 연말 고배를 마신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의 영향이 작용했다.

무분별한 허가 신청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방통위 안팎에서는 정권 말기 조직개편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신규 통신사 허가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여기에 와이브로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방향 재설계 작업이 늦춰지면서,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느냐에 대한 딜레마도 한 몫하고 있다.

일단, 방통위는 사업법 개정안이 총선 등에 밀려 4월 이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하위법령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고시 개정 완료시점까지 심사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허가신청접수를 유예한다는 꼼수까지 동원한 상태다. 때문에 이 같은 방통위의 행보에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파수 할당공고 이후에 사업허가 신청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통신정책국 업무가 주파수할당을 주관하는 전파기획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때문에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사업법 개정안은 부서별 업무분장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정책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교육파견을 떠나기 전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사업허가 신청 막겠다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또 이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아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공고히 해주는 것이니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