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기PP 끼워팔기 금지”…가이드라인 발표

일반입력 :2012/05/18 17:39

방송통신위원회가 영향력이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가 채널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방통위는 18일 유료방송시장에서 PP들의 방송 프로그램 제공 거래 관련 경쟁을 제한하고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향후 이행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그동안 PP들은 케이블사업자(SO)로부터 채널을 배정받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SO가 거래상 우위에 있었다”며 “그러나 IPTV가 활성화되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져 영향력을 갖춘 PP들이 나타나게 됐고 이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프로그램 제공 관련 대표적인 PP들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끼워팔기 등을 거래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을 하는 행위 ▲자기 또는 자기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행위 ▲자기 또는 자기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을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방통위 측은 “가이드라인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프로그램 제공 측면의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룬 사례”라며 “또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제시된 세부 판단지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업자(MSP) 등의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강요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중소 PP들의 진입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돴다.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선순환 발전구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외에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 지침을 만들고, 이에 맞춰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