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P 수신료 가이드라인 ‘새 틀’...최대 28%

일반입력 :2011/12/26 15:17

정현정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수신료가 SO의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최대 28%까지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PP프로그램 사용료를 SO의 디지털 전환율과 연동해 차등 지급한다. 디지털 전환율이 10% 미만인 SO는 현행대로 25%이상, 10% 이상~30% 미만인 경우 26% 이상,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7% 이상, 그리고 50% 이상인 경우 28%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 대상에는 현행대로 기본채널을 비롯해 유료채널과 유·무료 다시보기(VOD)가 모두 포함된다. 방통위는 이에 따른 일반 PP에 대한 수신료 지급분 감소를 막기 위해 2012년에는 올해 대비 5% 이상,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2.5% 이상을 반드시 확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부터 SO 재허가 조건으로 PP에게 매출액의 25%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7% 수준이던 PP 수신료 지급액이 지난해 26% 수준까지 늘어났다. 수신료 비율이 증가하면서 PP 시청점유율과 콘텐츠 투자도 함께 증가했다.

하지만 SO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VOD 이용 확대 등으로 기본채널에 지급되는 사용료가 감소하면서 시장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지급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PP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돼왔다.

그 동안 SO와 PP는 수신료에 VOD와 유료채널 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계속해 왔다. SO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VOD와 유료채널 매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실제 PP채널에 돌아가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VOD와 유료채널에 SO가 지급한 금액은 2009년 399억여원에서 지난해 66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일반PP에 지급한 금액은 2009년 2천365억원에서 지난해 2천269억원으로 96억원 줄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PP 업계는 최소 25%에서 최대 28%의 수신료 기준을 적용받고 내년도 5% 이상의 수신료 수입의 증가를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VOD와 유료채널 비용이 수신료에 포함되면서 향후 SO와 PP 간 분쟁의 여지가 남았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100% 이상 채널 계약이 완료돼야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채널 계약이 80%만 완료되더라도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해 의결했다.

통상 SO와 PP 간 채널협상은 12월까지 완료토록 돼 있으나 일부PP가 채널협상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7월, 올해는 8월 말이 돼서야 채널협상 완료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일부 PP와 채널협상 지연으로 인한 정기 채널개편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이로 인해 개별PP가 편성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력있는 개별PP가 편성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SO와 PP 간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 운용실적을 SO 재허가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또, 2014년 이후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