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정비

일반입력 :2012/03/29 11:46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이나 해지시 위약금 범위 등이 법적 구속력이 약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고시로 규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17개 가이드라인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 개정 또는 통폐합하는 등 일제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합판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고시로 상향 조정되는 등 9개 가이드라인이 전면 개정된다.

또 유사한 가이드라인 4건과 이용약관 관련 가이드라인 3건 등 7개는 통합된다. 서비스가 종료된 ‘pre-IPTV의 지상파방송 콘텐츠 유료화 관련 가이드라인’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정비계획을 마련해 5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10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