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15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금융상품의 판매, 여신거래 등 창구·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하고 있는 모든 개인 정보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정보 수집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각종 금융상품 가입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낼 때 본인 이외의 가족에 대해선 주민번호를 제거해 보관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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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정보 범위도 축소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유차량, 결혼구분, 연소득, 직장유형 등을 모두 명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직장종류 정도만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집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남용과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상품 가입시마다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