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유튜브에 “게시물 저작권 책임져라”

일반입력 :2012/04/21 12:15    수정: 2012/04/21 20:19

정윤희 기자

독일 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사용자가 업로드한 뮤직비디오 등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로 유튜브는 업로드된 동영상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야할 위기에 쳐했다. 이날 판결에서는 이후의 소급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유튜브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또 저작권의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튜브가 문자 기반 필터를 설치해 기존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토록 명령했다.

판결에 대해 유튜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독일 법원의 해석은 사용자 주도의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필터링 구현을 강제함으로써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다른 인터넷상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자 기반 필터는 업로드 프로세스 속도를 느리게 하며, 동영상 링크를 적용한 사이트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유튜브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서비스 내에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발견, 제거하는 최첨단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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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튜브에는 분당 약 60시간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다. 외신들은 유튜브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앞서 독일 음악 저작권료 징수 단체 GEMA는 유튜브를 상대로 사용자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업로드 한 12개의 뮤직 비디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6만명 이상의 독일 작가와 음악가를 대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