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업무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을 국방부, 각군 및 소속기관에 하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침을 통해 지난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한 전군이 강화된 보호기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목적외 사용금지,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 확인 ▲각 군과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지정을 통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책임 수행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작성·등록과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체점검 등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화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보호방안 의무화다.
국방부는 “향후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지해 국방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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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명시를 통해 연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해 개인정보 처리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3년까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및 송수신 시스템 등을 암호화한다. 동원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실태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 수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정보보호에 철저한 선진강군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