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구글 사용자들이 구글의 일방적인 통합 구글 계정관리 서비스 방침에 드디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씨넷은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와 뉴욕의 구글사용자들이 이달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구글의 계정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사기적 비즈니스 관행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가 확보한 뉴욕 집단소장에서는 “구글이 3월1일부터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이 구글의 이전 프라이버시 원칙들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구글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와 관련해 다른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확보한 서비스에서도 어떤 이유로든, 고객의 동의없이는 고객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함으로써 고객들을 속이고, 잘못 인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장은 또 구글이 고객의 G메일계정과 구글플러스계정으로부터 사생활을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객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3명의 뉴욕시민이 20일 제출한 이 집단소장에는 “이는 구글이 지난해 미연방거래위원회(ITC)와 함의한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2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새너제이법원에 제출한 집단소장에도 “구글이 이제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들의 동의없이 모아들이고 있어 단순하고 효율적인 오프트아웃 메커니즘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장에서는 구글이 특히 연방도청법(Federal Wiretap Act),저장전자통신법(the Stored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및 컴퓨터남용법(Computer Fraud Abuse Act)을 위반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구글 대변인 크리스가이더는 씨넷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소송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우리는 아직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1월 자사의 수많은 서비스를 하나의 사생활보호정책아래 모으고, 자사의 서비스를 받는 각 계정에 제각각 흩어져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모아 3월부터 통합계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수십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지난달 구글에게 왜 사용자에게 이 정책 변화에서 빠질 기회를 제공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생활보호단체들이 이 변화가 구글이 구글버즈와 관련해 FTC와 맺은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정책 반대자들은 더 늘어나는 광고기회가 이 변화의 이유라고 말했지만 구글은 변화가 구글서비스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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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 강력한 반발은 유럽연합(EU)로부터 왔다. 프랑스의 데이터보호당국 나쇼날 임포마티크 리베르테(CNIL)는 구글임원들을 만나 이 변화에 대해 수많은 유러존의 기관들이 이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더는 22일 “우리는 CNIL의 편지를 받았으며 합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했으며 우리의 새롭고 단순하며, 분명하고, 투명한 사생활보호정책은 모든 유럽의 데이터보호법과 원칙을 존중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