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과 기술표준원에서 인증절차를 거쳐야 했던 ‘전자파・전기안전’ 중복규제가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19일 전자파와 전기안전 인증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방송통신기자재 등과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 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안전 인증은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게 된다.
규제분리 시행으로 그동안 부처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자파・전기안전 중복규제는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인증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기업의 인증부담 역시 줄어들어 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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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측은 “고시개정으로 적합성평가 신청과 변경절차, 면제절차, 적합성평가표시방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초기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원스톱 인증처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