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제주 전화투표 공방' 마침내 법정으로

일반입력 :2012/03/16 16:54    수정: 2012/03/16 17:17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의 전화투표 논란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KT에 따르면, 15일 ‘KT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 공공성 확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석채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법적대응키로 했다.

KT 관계자는 “허위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대해 굳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법적 검토를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서버 위치는 일본”

현재 논란의 핵심은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의 전화사용 방식이 국내전화냐, 국제전화냐는 것이다. 이를 고발한 KT공대위는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둔갑시키고 전화요금을 올려 받아 KT가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KT는 자연경관 투표에 이용된 서비스는 국내전화도 국제전화도 아닌 ‘국제투표서비스’라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렴한 투표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또 이 사업으로 발생한 일체 수익은 제주도에 환원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KT는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국내 투표시스템을 적용한 나라들과 달리, 해외에 서버를 둔 국제전화 방식의 투표시스템을 적용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KT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시작했으며 2010년 12월29일부터 통신서비스사업자로 참여했다”며 “그때까지 모든 국가가 국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001을 쓰는 국제전화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듬해인 지난해 4월 뉴세븐원더스재단(N7W)가 각 국가에 단독 투표시스템을 권유했다”며 “이미 3개월간 001을 쓰고 있었고 관련 기관 등에서 기존번호 사용을 요청해 와 001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KT는 N7W와의 계약 때문에 ‘인접국’에 구축돼 있다고만 밝힌 투표 서버가 국내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KT 관계자는 “투표 시스템이 사실상 국내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실제 국제전화가 맞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투표시스템은 일본에 있으며 국제전화를 이용한 투표시스템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즉, 이용자가 투표한 데이터의 착신은 일본에서 이뤄진 국제전화 투표시스템이란 설명이다.

■“제주도 선정되도록 요금 낮췄는데”

KT는 KT공대위가 국제투표방식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KT 관계자는 “캠페인 초기 투표사업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을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6월 모두 환원했다”며 “또 요금이 비싸지지 않도록 국내에 있는 국제관문국을 활용해 사업용 전용회선으로 일본의 서버로 연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관문국까지 일본에 두었다면 신규 투자가 발생해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별도 접속료가 없었기 때문에 28개 국가의 투표지 중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와 GDP를 감안하면 약 620원 수준이었으며 180원이었던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이상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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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표 중간에 가격을 인상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무선방식의 투표를 추가적으로 요구해 지난해 2월부터는 기존 요금이 424원으로 인상돼야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독투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4월부터는 이를 180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일각에서 100원인 국제 문자메시지 요금을 150원에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투표시스템은 일반 문자 요금체계와 달리 060 서비스와 같은 정보료가 포함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처럼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