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모토로라 인수 조건없이 승인

일반입력 :2012/03/08 13:17

정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해당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공정위는 8일 구글의 모토로라 주식취득 건에 대해 국제 공조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을 통해 심사한 결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모토로라 주식을 100% 인수하고 이를 같은해 12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용 운영체제(OS) 공급업체(구글)와 단말기 제조업체(모토로라)간의 수직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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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시장점유율이 낮은 모토로라로 OS 공급을 제한할 경우, 검색광고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반면 OS 공급 봉쇄에 따른 이득은 애플, 노키아 등의 경쟁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모토로라를 스마트폰 등 OS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억제해온 유력한 구매자로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구글의 모토로라 표준 필수특허 취득에 따른 특허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결합 이전에 비해 특허권 남용 우려가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