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 착수

일반입력 :2011/12/09 09:16    수정: 2011/12/09 10:16

정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9일 모토로라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의 결합이 OS공급자와 단말기 제조업자의 수직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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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 여부,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증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초국경적 기업결합인 만큼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적극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지난 8월 모토로라를 125억달러(13조5천억원)에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모토로라는 지난 5월 현재 미국 휴대폰 시장의 15.1%를 차지한 단말기 제조업체로 휴대폰 관련 특허까지 1만7천개 이상 보유 중이다. 해당 인수는 구글 스마트폰 운용체계(OS) 안드로이드가 애플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제조 능력까지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파장을 몰고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