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LGU+KCT 뭉쳐 KT에 요구한 것은...

일반입력 :2012/03/07 16:45    수정: 2012/03/07 18:05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KT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분리’ 해야 된다고 7일 건의했다.

KT의 합병 인가조건 불이행은 필수 설비 독점을 통해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시장 지배적 독점 지위를 유지키 위함이며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구조분리는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구조분리를 통해 KT와 후발사업자 간 필수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3사는 구조분리를 통해 설비제도가 활성화 돼 투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고객 서비스의 경쟁이 촉진 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의 무력화를 막고 인가조건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행점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3사는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 불이행은 KT-KTF 합병 인가조건의 심각한 훼손행위이므로 이를 지속할 경우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 검토가 필요하며 설비제도개선을 위한 방통위의 정책적 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선후발 사업자 간 경쟁여건 개선 및 차세대 네트웍크 투자 확대를 유도키 위해 설비제공제도 개선 등을 KT-KTF 합병 인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KT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사측은 “KT는 방통위로부터 부여받은 필수설비 합병 인가조건을 고의적이고 부당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합병 인가조건 위반 사항이며 인가조건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방통위는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측에서는 필수설비 구조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9년 방통위의 검토하에 필요 없다고 결론난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지난 2010년과 지난해 설비제공 요청 자체가 개방범위 합의사항의 2.8%에 불과함에도 일방적으로 KT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KT는 “경쟁사는 투자를 먼저 활성화해야 한다”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KT에만 필수설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설비제공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특정 재벌사업자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려는 재벌 특혜 지원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 3사 모두를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해 설비제공을 활성화해야 하며 설비제공에 대한 적정대가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