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KTF 합병건과 관련해 '조건없이 허용' 결정을 내린 것은, 두 회사의 합병전후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쟁점이 됐던 필수설비 독점 건은,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합병 이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대상이라는 판단을 했다.
당시와 차이가 나는 것은 경쟁제한성을 야기시키는 것이 '주파수 vs 필수설비'라는 점과 '별개회사 vs 모자회사'라는 점이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을 인수할 당시 두 회사는 전혀 별개의 회사였으나 반면 KT는 이미 KTF의 지분 54%를 보유한 모회사이다"라며 "통상 이런 경우 공정위는 간이심사로 진행을 하는데 특별히 심도있게 진행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가 1년 전에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800Mhz 주파수의 독점 사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당시 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국장은 "유선의 경구 전기통신사업법상 설비의무제공제도 및 상호접속의무제도가 있는데 무선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이 SK텔레콤이 800Mhz 주파수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또 "필수설비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 문제는 합병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합병으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면서 "특히 유선망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설비의무제공제도와 상호접속의무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안 되는 부분은 공정위가 추후에 심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