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내달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고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된 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또한 권고 사항에 대해 변경된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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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전 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포럼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