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CJ오쇼핑,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일반입력 :2012/02/22 15:22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22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내달 12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GS홈쇼핑, CJ오쇼핑 2개 회사에 대해 방송채널 사용을 재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2017년 3월 12일까지 5년간이다.

방통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동반성장 등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향후 5년간 실현가능한 투자계획을 이달 내에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또 옴부즈맨 프로그램 편성 확대, 허위 과장 표현 근절 등 내부 자율 규제 등의 시청자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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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가 제출한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이행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제출하며, 판매 수수료율 인하, 부당한 정액 수수료 강요 금지 등의 내용도 재승인 조건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CJ오쇼핑에 한해 상품계약 및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중기 제품 발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제품 직매 방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