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명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에 거액을 요구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차별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한 이모㊲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21일 이 씨가 인터넷쇼핑몰 M사 대표에게 24시간 내 2천만원 입금하지 않을 시 DDoS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돈이 입금되지 않자 실제로 220여분간 두 차례 홈페이지 공격을 감행했다.
이 씨는 중국 해커를 섭외해 현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협박한 것은 물론 총 6천여대 좀비PC를 동원해 해킹하는 등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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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이 씨 고향 선배 정 모㊼씨는 의류 쇼핑몰사이트 개업을 준비 중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면 좋겠다”면서 이씨에게 사이버 공격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이 씨 등은 매출 상위권 업체들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이터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중국 해커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추진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조폭식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