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자리가 이르면 내달 초 채워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14일 이계철 전 정보통신부 차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내정자는 행정고시 5회 출신으로 옛 체신부 전파관리국장과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국통신(현 KT) 사장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계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절차를 밟게 된다. 청와대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후 다시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하지만 오는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국회 상임위 소집이 쉽지 않은 만큼 국회 일정이 순탄히 이뤄질 수 있을지가 변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법정기한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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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열흘 내 국회에 보고서 제출을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이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공직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청문회 서류 준비는 이르면 오는 16일께 국회에 접수될 예정이며 이달 내에 청문회가 열리면 3월 초 공식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시기 국회 문방위가 소집되지 않아 청문회가 계속 미뤄진다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위원장을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