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연구소, 배임·횡령 보도 조회공시 요구

일반입력 :2012/02/14 12:02

김효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안철수연구소에 횡령·배임 관련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후까지다.

전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안철수 안철수연구소(이하 안랩) 이사회 의장과 주식을 증여받은 연구소 직원 125명 등을 배임·횡령과 증여세 포탈 혐의로 법원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안 의장이 지난 2000년 10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장외 거래가 보다 25분의 1 가량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안 의장이 주식 인수일로부터 1년 뒤인 2001년 10월 상장된 연구소 주식이 당일 4만6천원에서 시작해 8만8천원까지 올랐다고 덧붙였다. 안 의장이 주식 저가 인수로 최소 400억원대에서 최대 700억원대 이득을 본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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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랩 측은 지난 1999년 BW를 저가 발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BW 발행 가격은 주당 5만원으로 당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식 평가액인 3만1천976원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주식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주주의 총수가 법인 포함 6명으로 장외거래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