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안철수-안랩 직원125명 고발"

일반입력 :2012/02/10 16:42    수정: 2012/02/11 10:46

김희연 기자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안철수 안철수연구소(이하 안랩) 이사회 의장과 안 의장 주식을 증여받은 안랩 직원 125명을 오는 13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안 의장을 비롯한 연구소 직원들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인 배임·횡령 혐의와 ‘조세범처벌법’인 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 의장은 최근 자신이 설립하는 재단에 기부하는 연구소 주식 186만주는 지난 2000년 10월12일 안 의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이다.

강 의원은 안 의장이 인수 당시 연구소 주식의 장외 거래가가 3만~5만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장이 장외 거래가의 25분의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것이란 것이다.

이어 그는 안 의장 주식 인수일로부터 1년 뒤인 2001년 10월 상장된 연구소 주식이 당일 4만6천원에서 시작해 8만8천원까지 올랐다는 설명이다. 안 의장이 주식 저가 인수를 통해 최소 400억원대에서 최대 700억원대 이득을 본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강 의원은 “BW를 통한 비상장 주식 저가 인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안 의장이 저가 인수로 주식 146만주를 취득해 2000년 10월12일 직원 125명에게 연구소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물론 직원들 조차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랩 측은 “안 의장이 1999년도 BW를 발행한 것은 주주들이 이익을 위해 기업공개(IPO)를 요구해 당시 주식으로 경영권 유지를 위해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된 것”이라면서 “또한 당시 주당 5만원에 발행이 됐으며, 당시 장외 거래도 아예 없었던 것은 물론 증여세도 기준 금액가에 미치치 않은 소액이었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