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그롤라(구글+모토로라)는 아이폰에 단말기당 2.25%의 로열티를 매기려 하고 있다. 개별 특허료로 산정할 경우 45개의 특허를 적용한다하더라도 아이폰,아이패드 단말기의 수익은 제로가 된다.”
더레지스터는 최근 구글이 유럽위원회(EC)에 보낸 서한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처럼 애플을 뒤집어지게 할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이 서한 앞부분에서는 모토로라 인수후 확보하게 될 특허를 공정하고 차별없이 제공하겠다고 쓰고 있다.
구글이 수많은 통신표준특허를 가지고 있는 모토로라특허를 인수한 후 애플과 구글진영 간의 안드로이드 특허 분쟁에서 가공할 만한 무기로 애플을 위압하게 되리라는 분석이다.
보도는 플로리언 뮬러 특허전문가의 지적을 바탕으로 구글이 이미 지난해 모토로라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도 이미 이런 조건이 제시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구글의 모토로라 특허인수, 삼성전자와 애플, 애플과 모토토로 간 특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제표준단체들은 통신표준특허와 관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 프랜드)조건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구그롤라가 수많은 통신원천특허를 바탕으로 로열티 협상을 할 때 과연 프랜드조건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조바심내고 있다.
■통신표준특허(Essential Patent Calims), 프랜드 준수하겠다지만
원래 구글은 국제전기전자엔지니어협회(IEEE)에 보낸 편지로 인해 칭찬받았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는 이른바 프랜드(FRAND)방식으로 특허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휴대폰개척자 모토로라가 만든 특허는 통신업계의 3G,UMTS,GSM등 통신업계의 표준에 들어가 있다. 처음부터 각 통신관련 회사들은 이들 특허가 각 표준에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통신업체들은 대개 크로스라이선싱 거래를 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갖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이 앨런 로 IEEE 부고문에게 모토로라인수후 특허를 프랜드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편지를 보면 “이 편지는 귀하에게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후 기존 특허중 통신표준특허(Essential Patent Claims)는 프랜드 조건을 준수해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보냅니다.구글은 IEEE규칙과 함께 기존 모토로라의 관행에 따라 특허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조건은 불변입니다”라고 쓰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도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근 애플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후 특허 사용과 관련해 유럽표준기구(ETSI)에 보낸 편지에서 “애플은 휴대폰 통신표준특허에 대해 적절한 로열티비율, 공통로열티기반, 그리고 금지명령이 없는 조건으로에 기반 접근하고자 한다.물론 다른 측들이 이에 화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역시 “MS는 항상 프랜드 조건에 맞게 통신표준특허를 제공한다고 표준기구에 약속한 대로 할 것”이라며 비슷한 성명서를 내놓았다.
■구글의 속셈은?
하지만 구글이 처음에 말한 핵심통신표준특허에 대한 프랜드 조건 준수는 편지 뒷부분으로 가면 내용이 달라진다.
구글은 편지 뒷 부분에서는 “IEEE 규칙을 따르는 구글은 모토로라가 통신표준특허를 라이선스해 주는 대가로 단말기당 실판매가 기준으로 최대 2.25%의 로열티를 받고 제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비율은 어떤 크로스라이선스나 다른 라이선스의 가치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4쪽에 달하는 구글의 이 편지에서 진전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서 “구글은 기본적으로 모토로라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정확히 그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뮬러 전문가는 “구글이 애플에게 모든 아이폰과 아이패드 단말기를 팔 때마다 단말기 당 2.25%의 특허료를 토해 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조건은 이전에 모토로라와 애플 간의 법정소송에서 이미 요구된 바 있는 요구가격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1월 30일 모토로라와 애플간 소송과 관련해 법정에 제출된 서류에서 많은 변호사들에게도 회람된 서류를 공개했다.
이 서류는 “다가올 금요일 법정심리에서 검토될 이슈가운데 하나는 귀하의 고객인 모토로라에 의해 제시될 단말기당 2.25%의 로열티요구가 프랜드 조건에 맞는 제안인지 아닌지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쓰고 있다.
숫자는 또한 모토로라와 MS의 법정소송에서도 언급돼 왔다. 하지만 전체 4G/LTE특허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허 양과 관련된 문제는 휴대폰마다 수백개의 특허가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휴대폰에서 45개 특허에 대한 로열티만 받자고 들면 휴대폰회사의 이익은 제로가 된다.
그러나 구글은 편지에 써있는 말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도 읽게 만들어 놓았다.
만일 구글이 ‘통신표준특허를 단말기당 최대 2.25%의 로열티를 받고 제공한다’면 이는 또한 대다수 휴대폰제조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특허를 사용하더라도 2.25%의 로열티만 내면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는 건당 로열티 침해를 거론해 특허 침해 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통신표준특허를 둘러싼 판매금지명령은 어떻게 되나?
뮬러가 지적한 구글 편지상의 두 번째 문제는 필수적인 특허를 침해해나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명령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애플과 MS의 특허와 관련된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
MS는 “이들 통신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에게도 제품 판매금지 명령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판매금지 명령은 애플의 프랜드 라이선스시도에 위배될 경우에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뮬러 특허전문가가 지적한 구글의 편지부분은 놀랄 만한 대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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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에는 “구글은 과거에 라이선스받지 않고 사용한 특허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침해 받은 어떤 특허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고 프랜드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구글은 판매금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 제안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현재 애플이 삼성을 자사 아이패드 디자인특허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역시 애플이 자사 3G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더 레지스터는 삼성이 3G라는 통신표준특허를 가지고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소송에 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