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모토로라, 애플에 1조1천억 요구

일반입력 :2012/02/07 17:48    수정: 2012/02/08 10:34

남혜현 기자

애플이 3G 통신 특허를 침해해 번 돈의 2.25%를 배상하라

전쟁에서 승리한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에 10억달러(약 1조1천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

6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최근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 사용료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모토로라는 지난해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매출을 근거로 이 중 2.25%에 해당하는 10억달러를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모토로라와 진행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지난 3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 역시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중 이메일 계정 동기화 기능이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애플의 과거 판매실적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했다.

애플은 모토로라가 주장하는 요율 2.25%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애플측 변호인은 표준특허에 대한 과도한 요율 부과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애플을 산업계에서 왕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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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도 애플과 진행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2.4%의 요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플은 최근 법정에서 특허료 산정은 단말기가 아닌 특허 기술 그 자체의 기여도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항소한 애플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내다봤다. 모토로라가 주장하는 표준특허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프랜드(FRAND)'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모토로라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