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 계획을 철회하라며 비판에 나섰다.
경실련은 9일 오후 성명을 통해 “KT가 트래픽 폭증을 이유로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며 “KT의 일방적 접속차단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벌이를 위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KT의 스마트TV의 접속차단을 비판하며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T는 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해 통신망의 블랙아웃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접속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TV 제조사들이 망 투자비 분담 협상을 회피한다며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23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한 KT와 SK텔레콤을 고발조치한 후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돼 유감스럽다”며 “접속제한은 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방해하거나 이용자 피해를 발행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의 접속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이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 [일문일답]방통위 “KT, 망중립성 원칙 위배”2012.02.09
- 방통위, KT 접속제한 ‘유감’…법위반 검토2012.02.09
- 삼성 "스마트TV 트래픽? 검증하자"2012.02.09
- KT “LG는 빼고 삼성만 차단”...왜?2012.02.09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역무의 제공의무(제3조)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제50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