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들이 선거기간 중 검색결과와 관련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삭제요구에 원칙적으로 불응키로 했다. 검색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지키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목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나온 헌법재판소과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결정 등으로 인터넷 상에서 선거가 이슈의 큰 축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터넷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바람직한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KISO는 선거기간 중 선거 후보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대해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요청을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 후보자의 요구에 따라 검색결과를 조정하는 일도 없다고 못박았다. 검색결과는 어디까지나 각 포털이 기술적으로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후보자는 한시적 공인으로 선거과정을 통해 도덕성을 포함한 폭넓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KISO가 결정한 ‘선거기간 중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선거관련 게시물 처리에 있어서도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임시조치를 요청할 경우 접수단계부터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색에 노출되는 후보자 관련 인물정보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하기로 했다. 포털별로 별도의 인명DB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정보가 공인된 자료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 카카오톡, 선거철 스팸 ‘원천봉쇄’2012.02.08
- ‘계정매매-카톡 비방’…선거철 SNS 들썩2012.02.08
-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2012.02.08
- 서울시장 보궐선거, 인터넷도 ‘후끈’2012.02.08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후보자와 관련한 선거정보 및 게시물의 처리는 가능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KISO의 이번 결정은 법이나 제도가 담지 못하는 행동원칙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메워주는 규제의 보완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KISO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같은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 이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정책이 결정되면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KTH 등의 국내 주요 포털들이 이를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