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고객정보 유출 前직원 구속기소

일반입력 :2012/02/07 11:25

김희연 기자

삼성카드 고객정보 약 47만건을 유출한 삼성카드 전 직원 박모㉟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7일 박씨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카드 서버에 침입해 총 192만명의 고객정보를 해킹했다고 밝혔다. 또한 약 47만건의 고객정보를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해둔 혐의도 받고 있다.

노트북에 저장된 고객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비롯한 주요 금융거래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고객정보를 인쇄한 후 보관해온 것은 물론 2010년 3월, 2011년 6월에 각 각 고객 300명의 정보를 이모㊲씨와 이씨의 선배인 박모㊲씨에게 건냈다.

관련기사

삼성카드는 고객관리부서 영업직원이던 박씨가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내부 감찰을 통해 확인한 후 지난해 8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박씨가 건넨 고객정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씨 선배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검찰은 이씨와 함께 선배 박씨도 동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