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규모가 8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특별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지난 30일,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사 직원 박모㉞씨를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삼성카드는 고객정보 유출 피해규모를 박씨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됐던 1만8천여건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삼성카드는 8일 경찰이 수색영장을 집행, 회사와 박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8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진술한 박씨의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초 삼성카드가 발표한 1만8천여 건 고객정보에 비해 20배 가까운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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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삼성카드는 80만건이 유출됐다는 직원의 확인서를 받아놓고도 피해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힌편, 금감원은 파문이 확산되자 여신전문감독국 3명, IT감독국 2명으로 총 5명의 검사역을 삼성카드에 파견해 유출경위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