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휴대폰사용자들을 전쟁범죄자 수준의 중대범죄자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는 26일(현지시간) 북한당국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해 전쟁범죄자 수준으로 간주해 처벌할 정도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북한당국이 김정일 100일 추도기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북한 주민, 또는 중국으로 탈주하려는 주민은 전쟁범죄자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일은 지난 해 12월17일 심장병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다.
보도는 김정일사망 이후 북한은 대규모 추도분위기에 휩싸여 있지만 수만명의 북한주민들이 점증하는 빈곤과 기아, 그리고 강압적 정치로 인해 이웃 중국으로 탈출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텔레그래프지는 이같은 북한당국의 조치는 휴대폰을 통한 외부의 정보유입, 그리고 북한 내부의 정부가 대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당국이 이처럼 휴대폰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북한 당국은 똑같은 이유로 휴대폰사용자들의 단말기를 강제 압류한 바 있다.
로이터는 지난 해 11월 지난 해 말까지 100만명의 주민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번 사태는 북한주민들이 휴대폰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처형된 지 4년도 안돼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
100만명의 휴대폰 사용인구는 북한주민의 5%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김정은이 김정일추모기간으로 설정한 100일이 지나서 어떻게 휴대폰 사용자들에 대해 처벌할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