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구본준)는 25일 미국 특허청에서 벌어진 월풀과 냉장고 기술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08년 시작된 양사간 특허소송 중 하나로, 물을 빠르고 많이 채울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필(Fast Fill)'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다.
월풀은 지난 2009년 특허공격을 방어 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LG보다 먼저 발명 했다는 주장을 미국 특허청에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풀이 '선 발명’'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월풀은 1개월 내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 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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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와 월풀은 현재 미국 특허청 재심사를 비롯해 뉴저지, 델라웨어 지방법원 등에서 특허 소송 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LG는 시장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제품 리더십을 확보했으며,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