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폰서 3G 무제한 OK…방통위 꼼수?

일반입력 :2012/01/19 11:01    수정: 2012/01/19 15:58

정윤희 기자

오는 3월부터 최신 LTE폰에서 3G 유심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일반 이용자들이 LTE폰 공기계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4세대 롱텀에볼루션(4G LTE)폰에서의 3G 유심 사용을 허용했다. 이로써 앞서 3G 유심 이동을 허용했던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오는 3월부터 LTE폰에서 3G 유심 사용이 가능해졌다. 갤럭시노트 등을 3G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로 쓸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나온 LTE폰은 LTE와 3G망을 모두 지원하는 듀얼밴드 듀얼모드(DBDM) 방식이다. 다만 3G 유심으로 LTE폰을 사용할 경우 LTE 데이터망은 사용할 수 없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G에서 바로 LTE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당 사항조차 없다.

방통위가 LTE폰에서 3G 유심 사용을 허용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LTE폰을 3G로 개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유심이동 자체만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80만원대 이상인 고가의 LTE폰 공기계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다, 유심을 이동해 사용할 경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없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LTE폰 공기계나 중고폰이 있는 경우 3G 유심을 이동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LTE폰의 3G 개통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해외에서 LTE폰을 사서 들어오는 마니아층 말고는 일반 이용자가 고가를 주고 공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지어 현재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LTE폰 공기계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받아야 통신사로부터 고객유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공기계를 팔면 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공기계를 팔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그래도 정 원하는 고객이 있을 때는 단말기의 10% 정도를 수수료조로 더 내면 공기계를 파는 경우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오는 5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스마트폰 유통이 고가폰과 저가폰으로 양분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통신사의 영향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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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방통위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사무관은 “(3G-LTE간 유심이동 허용은)실질 수요와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 결정”이라며 “일부 이용자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은 국내에서 LTE폰 공기계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마니아 계층에서는 꾸준히 요구가 있어왔다”며 “오는 5월부터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3G-LTE폰 간 유심 이동을 막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