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청소년이용불가 심의 통과

일반입력 :2012/01/13 12:12    수정: 2012/03/16 11:18

김동현

우여곡절 끝에 ‘디아블로3’가 청소년이용불가로 게임심의를 통과했다.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RPG(역할수행게임) 디아블로3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됐다.

게임위측은 “(논란이 됐던)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며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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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디아블로3 심의통과 여부는 많은 언론 및 업계 관계자, 게임 이용자의 이목을 샀다. 지난달 2일 블리자드측이 처음 심의를 넣은 후 등급분류 심의 일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기도 했다.

디아블로3가 전격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내 베타 테스트 일정 및 출시 여부가 가닥잡힐 것으로 보인다.